
충남의 4년제 사립대, 백석대학교에서 1982년생 유부남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 간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백석대 물리치료과 불륜 교수와 여제자 얼굴, 인스타 계정, 얼굴 사진, 카톡 대화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까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후 백석대 이민지, 이민희, 김민지,지민희 등이 연관검색어에 등장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 레전드', '○○대 근황','○○대 불륜녀','백석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학생 불륜' 제목의 게시 글이 확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메신저 내용을 공개한 글쓴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살 차이 인데요. 여학생 A양은 20학번으로 01년생이며 상대 남성 교수 B씨는 82년생 입니다. 1982년생이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대학교에 입학했다면 01학번입니다.
“풍비박산 죄송” 백석대학교, 82년생 교수-01년생 학생 불륜 사건

여학생 A 양은 기혼자인 B 교수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메시지가 외부로 유출돼 불륜 사실을 들키자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양과 B 교수가 기말고사 기간에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밤늦게 A 양이 "잘 자"라면서 사랑한다고 하자 B 교수는 "좋은 꿈 꿔, 내 사랑. 행복하고 기분 좋은 꿈 꾸길"이라고 말합니다. B 교수가 오전에 잘 잤는지 묻자 A 양은 "여섯 시 반에 기상해 씻고 1교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말합니다. B 교수가 잘했다고 칭찬하자 A 양은 엉덩이를 토닥여 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카톡 메시지에서 A 양은 "평점심을 유지하고 있어. 이 시험도 마지막인데 마무리 잘해봐야지. 안 힘들어요!"라고 말하자 B 교수는 장하다는 듯 엉덩이를 토닥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학생이 실시간 생리 현상을 서슴없이 털어놓으면, 교수는 "너 최고다. 너 진짜배기구나? 너 꽤 멋지다.강한 네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라며 음란한 말을 뱉고, 여학생 A양은 교수를 '오빠'라 호칭하며 음란한 말로 화답 합니다.
'불륜' 교수·여대생 신상 퍼지자…폭로한 아내 "제발 멈춰달라"

백석대 보건학부 물리치료과 교수 제자 불륜 사건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은 B교수의 아내 C씨였습니다. C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후 휴대폰에 있는 제자와의 카톡 대화를 모두 촬영한 후 백석대 학생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교수 B씨의 와이프 C씨는 "먼저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소란 피운 점 너무 미안하다"라며 "그 날이 몇일 인지도 모르고 제가 사리분별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요한 시험 전날을 소란 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분들 제발 인스타에 올린 거 내려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수 B씨의 아내 C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제가 당하겠다. 요즘 통신망 명예훼손은 인스타그램 내용을 퍼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고소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설명 했습니다.
이어 "(B씨가) 잘못을 했어도 두 아이의 아빠다.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은 동기이자 친구다. 멈춰주세요. 생명이 달린 문제 입니다"라며 "벌은 제가 충분히 주겠고 제발 도와달라 멈춰달라" 라고 무분별한 신상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관계 가족이라고 밝힌 D씨 역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론화돼 당혹스럽다.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죄송해.." 백석대 교수 82년생, '제자'와 불륜 저지른 스승

한편 사태가 학내에서 일파만파로 번지자 여학생은 학생 단톡방에서 사과했습니다.
A 양은 "일단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하다. 카톡 내용 보고 저에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거 알고 있다"라면서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고 가족분들께 주위 사람들께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미 커져 버린 것 같다.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 아는데 너무 무섭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다.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관계자는 "우리도 오늘 아침에 들어서 알게 됐다. 사적인 일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출근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백석대 물치과 불륜 논란 무분별한 신상 유포 피해
이민지, 지민희 등 확인되지 않은 실명, 인스타 거론

이후 여학생은 '백석대 불륜녀'로 불리며 사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이의 사진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또 다른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백석대 갤러리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양은 백석대학교를 다니며 과는 물리치료 학과에 다닌다"라고 설명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누리꾼들은 "짧은 단발 머리에 예쁜 미모의 소유자이다"라고 설명 하며 여학생 A양의 외모에 대해 설명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제 물리치료학과 제자로 지목된 인물의 얼굴 카톡사진, 엘리베이터 셀카, 블로그 ,인스타그램,트위터 주소 등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백석대 지민희, 이민지, 최윤영,등 특정되지 않고 불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신상털이에 13일 백석대학교 갤러리에는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XXX 입니다. 글 다 보고 있고 제 얼굴 사진 찾아내려고 인스타, 각종 커뮤, 학교 오픈 채팅방까지 타고 오셔서 많은 분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 얼굴 사진 안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거고 사진이 유포된다면 저도 법적 대응 할 것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단순 심심풀이로 보일지도 몰라도 교수의 무책임과 직책으로 당했던 일들로 저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지었 습니 다
백석대 교수 82년생 누구길래..사진 신상 확산

이후 백석대 교수 B씨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이어지며 이후 구글에는 '물리치료학과 교수 '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계속해서 화제가 된 가운데 교수 B씨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전해지며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불륜 의혹 B교수는 학교 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던 인물이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교수 중 하나였고, 학력과 프로필도 우수하며 학교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였다고 합니다.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B교수 제자들의 배신감에 수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석대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재학생은 백석대 에타에 "그 교수님 되게 재밌고, 좋으신 분이었다. 물치과 수업도 잘하셨다. 그래서 더 역겨웠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따르면 교수가 수업에 들어와 "나는 진짜 사랑이었다. 여자는 젊으니 보호해달라. 나는 교수를 계속 할 것이다"이라 선언했다는 글이 게재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인이 있는데 저러다니.." ,"참고로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미 어제 다 돌았던 이야기....보건계열 교수고 와이프가 학부생들 단톡방에 문자 내용 주고 받은거랑 다 올려버림. 교수 핸드폰엔 저 학생 이름이 다른과 교수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음. 통화목록에 타과 교수랑 통화한 내역이 너무 많은걸 시작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여그 교수를 만났으나 통화한적이 한번도 없다 함." ,"나 백석대 교수 얼굴 방금 보고왔는데 진짜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네" ,"남편쪽 대화가 유출된 걸 보아하니 교수의 아내 아닐까..인스타도 나 공개됐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와 학생,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을 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아내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